[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발생, 사업주 반드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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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4 21:48 조회382회 댓글0건본문
언론출처 : 중기이코노미
기사주소 :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398
기사등록일 : 2017-11-21 11:28
기사작성자 :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업주 반드시 조사해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 강화…1년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앞으로 사업주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사업주는 이에따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1년미만 재직 노동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받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실확인 및 조사의무,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강화해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에도 사업주에게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 신고건수는 2014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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