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에 근거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은 당해시설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상황 매뉴얼에 의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위기상황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합니다.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을 경우
- 매년 1회 이상 훈련하지 않을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