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직장 내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0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03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