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하위의 결핵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2016년 2월 3일 개정·공포(’16.08.04. 시행)된 「결핵예방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 의무화된 기관>
2016년 3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