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교육대상입니다.
02개인정보보호교육 (법정의무) 대상사업자
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사내 전산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모두 교육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 1~2회 이상 교육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반드시 서명을 받아 교육 진행을 완료한 결과보고서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할 경우에는 중벌에 처해지므로, 이러한 점을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1조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에 준하는 준용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