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 공지사항

커뮤니티

커뮤니티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교육]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5 14:57 조회389회 댓글0건

본문




언론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주소 :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092811247663344&ref=http%3A%2F%2Fsearch.naver.com

기사등록일 : 2017-09-28 18:01

기사작성자 : 이건희 기자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the300]'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재해에 '출퇴근재해' 신설


2017092811247663344_1.jpg?20170928180124이미지 크게보기
지난 7월6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출퇴근재해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국리더스교육원

교육원명 : 한국리더스교육원 | 교육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33 위워크 15층 116호
개인정보취급관리자 : 한규화 [k-leaders@k-leaders.co.kr] 대표전화 : 051-714-2702

Copyright ⓒ www.한국리더스교육원.com.kr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