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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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21 13:08 조회1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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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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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2-21 13: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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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드립니다.
1. 직무교육
직무교육의 경우 위기경보 해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직무교육 이수기간이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전직원 집체교육보다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된 공문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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