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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교육] 5월 29일부터 법정의무교육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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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23 13:14 조회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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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이제 법정교육입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1 09:04:5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지난 20일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지난 20일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가 지난 20일 용산구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직접 나선 황보익 지사장은 이날 참석한 170여 명의 보육교사에게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익 지사장은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되어 사업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각 기업 문화에 맞는 콘텐츠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는 깨끗한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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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 원본 출처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8032109045490757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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