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과태료 처분 사례]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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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4 21:23 조회439회 댓글0건본문
언론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기사주소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12_0000174654&cID=13001&pID=13000
기사등록일 : 2017-12-12 20:02:48
야놀자 등 7개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등 7개 O2O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 등 O2O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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