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5명 이상의 사업장 필수적으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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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14 21:39 조회622회 댓글0건본문
언론출처 : 민영뉴스통신사 내외뉴스통신
기사주소 :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19532
기사등록일 : 2017-12-08 15:03:27
▲(사진제공=한국사이버진흥원)
[서울=내외뉴스통신] 김경수 기자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종사자, 판매직종사자등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직장인의무교육이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이 있으며, 직장인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규칙으로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최소안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방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장의 범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
연말을 맞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잦은 회식과 함께 찾아온 한파는 집중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직장 내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모두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
직장인 의무교육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대표:홍형훈)은 정부에서는 산재 사고 및 근로자 안전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확대 실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관련법 개정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닝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에서의 관심과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나 법 내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근로자 1명당 3만~15만 원의 과태료(최대 50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는 종전까지는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지만,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에도 매 분기별 또는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적 교육으로 단순히 강제적 의무적 이행을 넘어 실제 법정의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적용 가능한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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